「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발의(강은미 의원, ’21. 9.15) 되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10. 6(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중 임금지급) 하도급대금 중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 수단 마련 (안 제13조의3, 제28조의2 신설)
ㅇ (휴업수당의 지급 책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책임 부여 (안 제13조의4, 제28조의2 신설)
붙임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강은미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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