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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발의(강은미 의원, ’21. 9.15) 되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10. 6(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중 임금지급) 하도급대금 중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 수단 마련 (안 제13조의3, 제28조의2 신설)
 ㅇ (휴업수당의 지급 책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책임 부여 (안 제13조의4, 제28조의2 신설)


붙임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강은미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붙임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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