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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안내 요청(규정 및 매뉴얼 추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17     
제14호 태풍 ‘찬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악천후 및 강풍에 따른 작업 중지 규정*을 붙임을 통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매뉴얼을 첨부하오니 매뉴얼 준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안전보건매뉴얼 각 1부. 끝.

태풍.zip (81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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