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7872(2021. 9.13)와 관련입니다.
2. 제14호 태풍 ‘찬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건설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타워크레인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사전조치
ㅇ 작업 종료시
- 풍속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
- 타워형(T형) : 트롤리를 가장 안쪽으로 위치하도록 조치
- 러핑형(L형) : 제조사에서 권고한 지브 각도(약 60°이하) 준수
ㅇ 기초 앵커 및 벽체지지 부분(브레이싱)의 핀·볼트 체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
ㅇ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래로 조치
ㅇ 각 판넬류 및 전기 케이블 누전 상태 확인 및 보강
ㅇ 타워크레인 상부의 물건 단단히 고정
□ 사후조치
ㅇ 와이어로프의 감김 상태 확인 및 재정비
ㅇ 각종 부품, 오일 등 장비 재정비 후 재가동
붙 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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