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수급사업자 기술 보호 및 대금결정과정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10.14(목)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입법예고 : ’21. 9.14 ∼ 10.25
2. 주요내용(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ㅇ 보존 서류 대상 확대 (안 제6조 제1항 제5의4호 및 제8호 신설)
- 비밀유지계약서, 대금 산정 기준 및 관련 근거 서류
ㅇ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 (안 제7조의4 신설)
붙임 1.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