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1. 9.14)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수급인 및 하수급인 의무 확대
- 하수급인의 하도급 요건 충족여부 확인의무 신설
-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신설*
*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인 고용 및 자재·장비 구입·임대 확인
- 상기 의무조항 위반시 영업정지 등
ㅇ 하도급 제한 위반시 등록말소 기준 강화*
* 현행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ㅇ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등록말소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 9.30(목)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 9.15 ~ `21. 9.24)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