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성능평가 제도가 시행(2021.6)되며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철도시설협회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궤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시행하고자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처: 02-798-3792~3793, 홈페이지: http://ikrea.or.kr/(공지사항)
붙임 철도시설협회 교육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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