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 9. 6(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9.20(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56호)
ㅇ 개정내용
- 가스난방공사업자가 주력분야 추가등록시 보유 기술인력이 2개 기술능력 갖춘 경우 중복인정(안 제16조제5항 개정)
- 모든 공사대상* 건설기술인 투입계획을 도급계약 내용에 포함(안 제25조제1항제19호 신설)
* 현행 100억 이상 공공공사 기술인 명단 제출
- 3억 미만 공사 기술인 중복배치 축소(3명→2명) (안 제35조제3항 개정)
- 공공공사 발주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여부 확인(안 제83조의3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국토부 자료)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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