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 9. 6(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9.20(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57호)
ㅇ 개정내용
- 수급인·하수급인이 전자지급시스템 통한 공사대금 청구시 건설 근로자·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도록 세부 절차 마련 (안 제28조제7항·제8항 신설)
-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 (안 제34조의4 제4항)
- 건설공사에 활용되는 환경신기술 시공능력평가액에 가산 (안 별표 1, 2)
- 허위서류 제출시 공사실적 차감기간 및 비율 확대(현행 2년간 30% → 3년간 60%) (안 별표 1, 2)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국토부 자료)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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