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이 ’21. 9. 1(수)자로 행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 9.14(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58호)
ㅇ 주요 내용
-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사망자 발생 시 감점을 확대(안 별표1 및 별표 2)
-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와 관련하여 최대로 확보 가능한 점수를 확대하여 평가 강화 등 (안 별표1 및 별표 2)
붙 임 1.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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