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초급건설기술인 진입장벽 완화 및 경력 인정범위 확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1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 2021-1783(2021. 8.11)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21. 3.25)으로 건설관련 학과(학사) 졸업자가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초급건설기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건설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가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 경력이 필요하였음

3. 또한, ‘건설공사업무’로 제한되어 있던 건설기술인의 경력인정 범위가 ‘건설관련업무’로 확대되어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발・조사・연구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도 경력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마련한 홍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회원사에 배포하는 등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홍보 리플릿 1부. 끝.



(붙임)기술인협회 홍보 리플릿.pdf (119KByte)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