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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1     
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1540호(2021. 8.30)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건 명 : ’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나. 접수기간 : ’21. 9. 1 ~ 9.17
다. 신청자격(세부사항은 붙임2 참조)
ㅇ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0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자(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이상, (제조) 연간매출액 20억 이상
라. 인센티브
ㅇ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ㅇ 국토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자체 운용 인센티브 제공
ㅇ 누산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2점, 현금결제비율 100% : 1점 등)

붙임공정위 공문 사본 및 신청(접수) 안내문 각 1부. 끝.




하도급거래모범업체신청.zip (1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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