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에서는 2021.1.1.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이후의 입찰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적합하게 시공자격을 갖추고, 궤도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철도궤도공사 등록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요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자격요건 사전 판정제도'를 도입하여,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미달 업체는 입찰 참여를 차단하여 궤도공사의 품질을 확보코자 하는 바, 회원사께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철도공단 공문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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