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689(2021. 8.10) 관련입니다.
2. 공정위는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 관련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안)」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1. 9. 7(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붙임 공정위 공문사본 및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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