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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부과 기준 매뉴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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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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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 및 보험료 신고·납부 세부 절차 등 실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부과 기준」 매뉴얼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부과 기준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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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부과 기준 매뉴얼.pdf (535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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