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1. 8.25(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등 관련 정의조항(안 제2조 제38∼42호 신설)
ㅇ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안 제73∼제76조 신설)
ㅇ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품목 및 신청절차(안 제77∼제80조 신설)
ㅇ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관리 및 감독(안 제81∼제86조 신설)
ㅇ 관리원법 제정 등으로 인한 명칭변경 및 일부 자구수정
붙 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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