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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12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191(2021. 8. 9)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1. 8.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 등은 품질검사 대장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열람가능)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품질검사 대행 의뢰
 ㅇ 품질검사 대행사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열람가능 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 등

붙 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및「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 각 1부. 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관련 국토부 공문 사본 및 홍기원 의원 개정(안).pdf (3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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