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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 현장의 방역대응을 위한 계약집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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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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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코로나 검사비 사용 등 공사 현장 근로자의 코로나19 조기 진단을 위한 계약집행지침 을 마련하여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게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현장 근로자의 코로나19 조기 진단을 위한 계약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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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9-(기재부공문)방역대응계약집행지침.pdf (49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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