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이 ’21. 7.27(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 8.5(목)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36호)
ㅇ 주요 내용
-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하자 판정 기준 및 적용사례, 수급인의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명시,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명시 등
붙 임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문 및 제정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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