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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진성준 의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0     
지난 ’21. 7.14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7.28(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4 신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10716-(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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