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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무 매뉴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3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및 보험료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한 「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사업주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매뉴얼(건설기계) 1부. 끝.




사업주매뉴얼(건설기계조종사와화물차주.pdf (21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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