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 7. 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7.21(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관계 건설사업자까지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실태조사권자가 기존의 4대보험 운영기관 외에 건설근로자 공제회, 국세청, 대법원이 가진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ㅇ 실태조사권자가 조달청 등 입찰 주관 기관과 개찰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사업자들이 투찰가격을 공모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3)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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