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 7. 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7.21(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최대 2년→3년으로 확대(안 제29조의3제1항)
ㅇ 불법하도급 등 제82조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수준을 도급금액의 30%→도급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안 제82조제2항)
ㅇ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기한 기준을 10년 이내로 개정(안 제83조제7호)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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