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사회보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전담기관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기동민 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양식에 따라 ’21. 7. 16(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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