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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보수액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01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57호(’21. 6.29) 및 제2021-59호(’21. 6.30)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이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 고시 1부.
2.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 고시 1부. 끝.

건설기계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보수액 고시 안내.zip (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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