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회는 최근 건설자재 급등 및 수급불안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 종합건설업계 및 공공발주자 협조 요청 등 회원사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원도급자의 설계변경 미반영,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거부 등 하도급법 위반·불공정 실태를 점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오니, 회원사께서는 실태조사(붙임참조)를 작성하시어 ’21. 7. 5(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자재 가격 급등 관련 하도급거래 애로사항 실태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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