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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특고 월보수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개정(안) 의견 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4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76호(’21. 6.22)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안 제10867호(’21. 6.18)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보수액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3.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적용시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6.25(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관련 월보수액 고시 제정안 1부.
2. (국회) 특고 직장내 괴롭힘 규정 적용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1부. 끝.



건설기계 특고 월보수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zi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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