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대 정부·국회 건의활동 결과, 최근 전문건설협회 의견이 대폭 반영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6. 8(화)까지 koscajh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정무위원회, 제주시 갑) 대표발의(의안번호 : 2110445, 발의일 : ’21. 5.28)
동 개정(안)은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부당특약 무효화 등 현장성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속한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회원사께서는 적극적으로 국회(정무위원회)에 업계의 찬성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 1] 참조
나. 국회 찬성의견 개진 협조 요청
ㅇ 의견제출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ㅇ 의견등록 기한 : ∼ ’21. 6. 10까지
- 반드시 등록기간(입법예고기간) 내에 찬성의견을 제출(기간 경과시 의견등록 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2]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붙임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의안원문 포함) 1부.
2. 국회 의견등록 방법 및 작성 취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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