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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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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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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 6. 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6. 11(금)까지 koscajh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4항)
붙임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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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zip (1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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