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조사표를 송부하오니 회원사께서는 2021. 5월중 실지급한 임금을 2021. 6.24(목)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오니 갑근세 회피 등의 이유로 실지급 노임과 다르게 조사 되지 않도록 협조 요망
아울러, 표본수 5개 미만으로 적게 조사되는 직종*에 대하여 다수의 현장노임이 조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특수직종 및 다양한 직종 조사의 일환으로 방문 조사
(7월 중)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가능현장을 2021. 6.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마공, 벌목부, 궤도공, 건설기계조장, 일반기계운전사, 준설선선장, 준설선기관사, 준설선운전사, 선원
붙 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계획 및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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