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공포(’20.12.29)에 따른 시설물업 전환과 관련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이 ’21. 5.10자로 행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 5.20(목)까지 koscajhm@naver.com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25호)
ㅇ 주요내용
- 업종전환 자격‧전환대상 및 등록기준 특례, 미 전환 시 말소대상, 영세업체 기준 및 등록기준 특례, 전환업종에 대한 실적 인정방법 및 가산방법 등
붙 임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문 및 제정안 각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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