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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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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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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 4.23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5. 6(목)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함(안 제17조제3항).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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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안 의견조회.zip (1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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