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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관련 찬성의견 개진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9     


지난 ’21. 4.20 발의되어 입법예고(’21.4.22~5.1)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은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조속히 심의‧처리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 찬성의견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김윤덕 의원 입법예고안 및 의견제출 방법 1부. 끝.


의안원문 및 의견제출 방법.zip (29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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