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운영2팀-340(2021. 4. 8)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기온상승으로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집수조 등에서 내부작업 시 유지물의 부패로 인한 황화수소 중독 등 질식재해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유기물 부패 질식재해 발생위험 주의 안내문」을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단이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 중인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밀폐공간 내부농도 측정), 현장교육(장비사용법, 환기실시방법, 응급시 구조방법), 질식재해 예방장비 무상대여(3일간 대여 및 회수)
ㅇ 신청방법 : 작업 전 1644-8595로 신청
붙 임 유기물 부패 질식재해 발생위험 주의 안내문 1부.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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