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21. 4.20,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되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동 법안이 조속히 심의‧처리 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토교통위원 등을 대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국회 의안 제2109615호, ’21. 4.20)
ㅇ 전문이 일정규모(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종합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 면제 (안 제16조제3항제1호 신설)
ㅇ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종합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공사 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범위* 실효성 제고(안 법률 제16136호부칙 제1조제4항 개정)
* 관급자재비와 부가세를 제외한 순공사비로 명문화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의안원문 1부.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