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모든 시설물의 종류 및 전문공사의 공종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모호한 일부 공종의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과도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회와 협의하여 전문건설공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산정과 관련된 세부지침을 마련을 검토 중인 바,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koscajhm@naver.com으로 4.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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