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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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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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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 4. 6(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희국 의원, 국민의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4. 22(목)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제1항)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의안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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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의안원문(김희국의원 대표발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hwp (1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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