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 4. 6(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희국 의원, 국민의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4. 22(목)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기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서 배제되었던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포함되도록 규정(안 제39조제2항제3호)
붙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