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18. 7.31)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대상 기준이 월 8일 이상 근로로 확대되어 현재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20. 8. 1부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월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4.14(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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