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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안내 및 협조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26     
  1.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온 건설공사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제도화 법안(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21. 3.18)*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성남분당구을)

  2. 아울러 동 개정 법안은 하도급자 선정(입찰)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한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국회(정무위원회)에 업계의 찬성의견이 다수 개진될 수 있도록 회원사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안제3조의5 및제30조의2제4항 신설등)
   ㅇ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결과를 참가자 전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 입찰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자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적용대상 : 공공발주자(국가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가 발주하는 종합심사가 필요한 건설공사의 원사업자가 하도급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ㅇ 공개항목
   - 입찰금액 및 그 금액을 제안한 입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 낙찰금액 및 낙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ㅇ 시행시기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국회 찬성의견 개진 협조 요청
   ㅇ 의견제출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ㅇ 의견등록 기간 : ’21. 3. 26 ~ ’21. 4. 4 (10일 간)
   - 반드시 등록기간(입법예고기간) 중에 찬성의견을 제출(기간 경과시 의견등록 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2]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1.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2. 의견등록 방법 및 작성취지 1부. 끝.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발의 안내 관련 자료.zip (6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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