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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24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 3.19(금)자로 입법예고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3.31(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73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하도급 제한을 5년 이내에 3회 위반한 경우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 하도록 한 규정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추가(안 제83조 제7호 개정)
  - 긴급한 재해복구와 사고예방을 위해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예외적으로 적용(안 제27조 단서 신설)
  - 코로나 등 전염병 발생 시 건설업 의무교육 유예(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시 1→2억원 상향(안 제82조제1항 개정)
  -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사고예방을 위해 처벌(안 제97조제4호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74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하도급 제한의 예외사유에서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삭제(안 제31조의2 삭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중인 건설기술인을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으로 인정(안 제79조의2제3호 신설)
  - 건설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과태료 처분 시 30→50만원 상향(안 별표 7제2호 위반행위 러목 개정)
  - 가스시공업(3종)의 업무내용 조정 (안 별표 1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75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건설공사 실적 증명 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로 갈음(안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 신설)
  -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직접시공 실적가산 확대(안 별표1 제1호 개정)
  - 신인도 항목 간소화(안 별표 2 제1호라목 개정)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우수 중소건설기업 우대 등(안 별표 6)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관련 의견조회.zip (2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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