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발의(윤창현 의원, ’21. 3.12)되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3.26(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동의의결* 규정 신설(안 제24조의8~제24조의10, 제36조)
*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법위반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붙임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윤창현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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