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1690(2021. 3. 12)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감축하고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어 안내드립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운영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의 안내 및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며, 특히 건설공사의 안전한 설계 및 시공, 관리감독에 활용하도록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험요소 프로파일: 건설현장의 공사 목적물, 주변 건축물, 가설 구조물 등의 안전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기본 표준자료
4.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에 따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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