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발의(이광재 의원, ’21. 2. 9)되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3. 3(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현금, 어음, 어음대체 결제수단) 지급기일 단축(60일→15일) (안 제13조 제1항~제2항, 제6항~제8항 개정)
※ 동 개정(안) 내용은 전문건설업체∼자재·장비업체 간 거래에도 적용 가능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기부 소관)에도 도입 검토중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회원사 의견을 청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붙임2 참조)
ㅇ 상생법 상 상생결제를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에는 현금으로 간주(안 제13조 후단 신설)
붙임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사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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