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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및 체당금 상한액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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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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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하여 ’21년도 보험료 신고·납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변경 고시 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및 체당금 고시 관련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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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주요내용.zip (180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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