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 등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청은 제도 정착을 위하여 분리발주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 및 관리감독 강화 등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제21조제2항) 공포 : ’20. 6. 9, 시행: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
** (제37조)법 제21조제2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따라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청 공문 및 관련 내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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