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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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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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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1.1.1. 시행)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철도공사 공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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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7_철도공사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zip (6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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