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개정(’18. 3. 20) 및 정부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21. 1. 1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이 적용되고 ’21. 7. 1 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10(수)까지 koscajhm@naver.com 또는 협의회 팩스(02-3284-11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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