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궤도공사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회원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건설산업 업역폐지 등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등 4개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이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1월 22일(금) 12:00까지 협의회 FAX(02-3284-1123) 또는 E-mail (koscajh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철도공단 4개 기준 개정(안) 각 1부 및 의견 조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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