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궤도공사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회원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한국철도공사의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이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월 28일(월) 14:00까지 협의회 FAX(02-3284-1123) 또는 E-mail (koscajh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타카 평가기준 명확화 부분 관련 발췌내용 별도첨부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관련 의견 조회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및 의견제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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