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하여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여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사용 중인 크레인 자체 안전점검 실시 등 관리·감독 철저
ㅇ 위험 작업 시 현장 감독·감리자 입회하에 시행
ㅇ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에 따라 엄중 처벌 예정
붙 임 크레인 사고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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